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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차산역 5분 거리 다세대 경매 (ft. 어린이대공원)

조곤조곤 2024. 3. 2. 23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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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심 있게 지켜보던

광진구 다세대 물건.

 

아쉽게 낙찰이 되었지만

그래도 입찰을 고민한

물건이라 간략히 정리해 본다.

 

 

 

 

사건번호 2022 타경 702

서울 동부 지방법원 동부 4계

다세대/빌라

지층 물건

토지 약 8평

건물 약 13평

 

출처 : 두인경매

 

 

감정가 : 191,000,000 원

2회 유찰되어 최저가 : 97,792,000 원

 

낙찰가 : 97,979,797 원
(2등 하고 18만 원 차이)

 

 

우선 해당 물건의 위치를 보자.

 

 

 

 

 

아차산역까지 도보 5분이므로

역세권에 해당된다.

주변에 어린이대공원도 있고,

매우 가깝게 유수지공원도 있다.

 

서울에서 이 정도면 입지 나쁘지 않고,

임대 수요는 많을 것으로 보인다.

 

 

해당 물건의 단점도 있다.

매각물건 현황에서 비고를 보자.

 

 

출처 : 두인경매

 

"위반건축물"이라는 점

 

위반 건축물은

원상복구 할 때까지

강제이행금을 내야 함.

 

 

해당 물건은

"건축과" 및 "주택관리과"

2개 부서 모두에게 확인이 필요하다.

 

● 무단 증축 -> 주택관리과

● 용도 변경 -> 건축과

 

그리고 권리분석을 해보자.

 

 

 

 

출처 : 두인경매

 

 

2013년 6월 19일

최선순위 근저당권이

말소 기준권리임.

 

임차인 현황을 보자.

 

 

 
출처 : 두인경매
.

 

임차인의 전입/확정일이

21년 6월 15일이므로

후순위 임차인이기에

대항력 없음.

 

 

 

 

 

 

단,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

소액임차인이므로

2,500만 원은

우선 변제받을 수 있음.

 

(보증금 7천만 원 중
다행히 그래도 2천5백만 원은
배당받아 감.)

 

그러니 조금은 더 양도가 

쉽다고 보면 된다.

 

만약에 최저가로

낙찰받고, 현재 세입자의

보증금 수준으로

임대를 놓는다고 가정하고

 

대략적으로 수익률을 보자.

 

 

 
 

 

투자 수익률 13% 정도 나오니

매우 우수한 물건으로 보임.

 

단,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결해야 함.

 

낙찰받으신 분이

위반 건축물 여부는 당연히

아셨을 테고

어떡해서든 해결할 

자신이 있으셨기에

낙찰을 받으셨을 것 같다.

 

아쉽지만

나는 다른 좋은 물건을

찾아서 떠나는 걸로.

 

광진구 구의동 아쉬운 다세대

안녕~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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